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대원칙 세웠다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 열고 가이드라인 확정·발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지던 ‘선공급 후계약’을 ‘선계약 후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 계약과 종료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널 계약과 종료의 근거가 되는 채널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하도록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 시기는 아직 대부분의 채널에서 2022년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추후 과기정통부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해 확정될 전망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관행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선공급 후계약을 고쳐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양질의 콘텐츠가 유료방송사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주요 PP들의 내년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진 과도기적으로 선공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널 계약과 종료의 근거가 되는 채널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유료방송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방송한 전체 PP를 영화, 해외드라마, 국내드라마 등 12개 채널군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평가는 시청률(30점), 편성(30점), 제작역량(10점), 콘텐츠투자비(20점), 운영능력(10점) 등 5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으로 이뤄지며, 평가항목별 배점, 배점 부여 방법, 배점 부여 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채널평가 기준은 PP에게 평가 관련 요구자료 양식 발송 3개월 이전에 공개해야 하며, 요구자료 양식은 직전 계약 만료 3개월 전 또는 채널구성 관련 평가 개시 1개월 전 중 빠른 날까지 PP에게 발송해야 한다.
유료방송사는 매년 3월31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4월10일까지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PP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는 이의제기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 및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채널 계약 종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채널 평가를 거쳐 재계약 보류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2년 연속으로 ▲평가결과 채널군 내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널의 평균점수 이하인 채널이나 ▲채널군 내 채널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평가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에 대해선 재계약을 보류할 수 있다.
PP에게는 채널계약 변경과 관련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 변경 시 PP에게 1주일 이상의 소명절차 기간 부여, 계약기간 만료 45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공문형태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송출 중단 1개월 이전에 시청자 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확정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유료방송사와 PP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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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가 산정기준 등을 내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번에 마련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의 PP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유료방송업계와 논의하면서 그 적용·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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