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대출 한파…우리은행, '예비의사·변호사'도 연소득 이내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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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내년에도 고소득·고신용자를 중심으로는 대출 한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직도 대출 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우리 스페셜론'의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또 기존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의사 면허나 변호사 자격 등이 있다면 일정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면허증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예비의사 및 예비 법조인에 대해 학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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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4~5% 선에서 맞춘다는 방침이다. 올해 증가율 목표치(5~6%)보다 더 타이트해진 것으로 내년의 경우 전세대출도 증가율에 포함돼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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