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5월 후보지 선정…1만8000가구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방지조치 실시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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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1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종 후보지는 내년 4~5월 중 18곳 안팎(1만8000가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규제가 완화된 만큼 그동안 해당 규정 탓에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만8000가구 규모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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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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