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독립 효율 추진, 안정적 정착 협력

영주시의회와 영주시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와 영주시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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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이영호 경북 영주시의회의장과 장욱현 영주시장이 지난 28일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된다. 영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같이 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장을 비롯해 송명애 부의장, 김화숙 운영위원장,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영주시 쪽에선 장욱현 시장과 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해 협약 배경과 주요협약 내용을 소개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교류의 협조와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사항 협조 등이 담겨져 있다.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임용시험, 후생복지제도, 직원보수 등에 관해 상호 협의로 통합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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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을 다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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