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수습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 하는 고객 중 요건에 해당하면 HF 공사는 상환 시 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금자리론이 대출 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 하는 고객이다.
지원요건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조기 상환하는 경우와 담보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방식은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 납부 후 공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낸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준다.
HF 공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 6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연장한다.
이벤트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 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HF 공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조기상환 고객 중 환급 대상 고객은 약 1만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는 12월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 이라며 “12월에 조기 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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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이벤트 기한연장은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사는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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