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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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89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자정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 28만9654곳이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2897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한다.


28일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35만1000여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선별해왔다. 연말까지 소상공인 70만곳에 대한 1차 지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가능하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년 1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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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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