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1.4%↑…감염병 대응 공무원 수당, 5만원→10만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4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33명, 위중증 환자가 1084명이라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과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공무원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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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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