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 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총 3조2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접수·지급을 집행한다. 이에 조 이사장은 재난지원실을 방문해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독려했다.
1차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약 7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 소진공은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등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앞서 4차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즉시 지급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오전 9시부터 1차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방역지원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날부터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 첫날인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되면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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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사장은 “연말연시 고강도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무척 클 것”이라며 “이번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 뿐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해 보다 폭넓게 지원되는 만큼 공단 임직원도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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