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무료법률 지원 확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휴가·부서 재배치 의무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시정명령권 신설 검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양육비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하향조정 등 추진

여가부 '젠더폭력' 대응 강화…공공부문 성폭력 시정명령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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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시정명령권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내실화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관장이나 인사 관리자가 휴가나 부서 재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도 신설한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기관장에 의한 사건 중 중대사안에 대한 현장점검과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시정·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제재조치를 마련한다. 성폭력 사건 관련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시정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 명단도 올해부터 언론에 공개된다.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만 24세인 청소년 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2.1배 늘린다.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과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상장법인 성별임원현황·성별임금격차를 내년 8월과 9월에 각각 발표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 취업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경력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의 노후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월 155만→163만원)과 간병비(월 162만→290만원)를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연구와 민간 보유 자료 보존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 등 국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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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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