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13월의 월급 vs 세금, 신용카드 추가 공제 확인하세요
소비 5%↑ 증가분 10% 추가 공제…최대 100만원
과정도 간소화…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 20일부터 가능한데요. 정산 마지막달인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해의 소비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지난해 소비액의 5% 넘으면…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지난해(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한 경우, 증가 금액의 1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면 350만원,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원, 2021년에 3500만원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소득공제액은 총 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쓴 금액의 15%인 262만5000원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2100만원)를 올해 사용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에 대해 10%(140만원)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더하면 402만5000원이 소득공제액이지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인 만큼, A씨가 올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챙기고…카드결제한 의료비·학원비 '중복공제'
다만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을 올해 지출금액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1~9월까지 카드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최소 1000만원을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카드사용금액이 25%에 한참 부족하다면 굳이 절세를 위해 카드 사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또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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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만큼, 내년 연말정산 절차가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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