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복지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만→1500만원' 인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지원금을 15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린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ㆍ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 10곳이 있다.

현행 제도는 이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 취득(수료),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취(창)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4곳)을 운영하며 정서ㆍ심리상담, 자조 모임, 부모교육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D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초기 자립 정착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취약한 돌봄, 경제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