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박근혜, 거처는?…"당분간 병원 치료"
31일 0시 석방… 병원서 석방 절차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 사면되면서 향후 거처에 대해서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매입했으나, 검찰에 의해 사저마저 압류처분에 의해 공매되어 현재 석방되더라도 거처가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4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어 석방 후 거처에 대해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석방 직후에는 병원에 계속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소식을 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냥 담담하셨다"며 "제가 9시에 들어와서 YTN 뉴스를 같이 봤다. 대통령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유 변호사는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치료에 전념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며 회의적으로 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탄핵을 당한 뒤, 대리인을 통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28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내곡동 사저에서 거주한 적은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내곡동 사저 압류를 집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로 공매된 사저는 1회차 공매 입찰에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사저 낙찰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다. 아이오케이는 낙찰 받은 뒤 10월1일자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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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는 경매로 넘어갔지만 사저 내엔 아직 박 전 대통령 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아이오케이 측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도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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