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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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5개월여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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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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