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부 퇴거 요구받은 검찰, 법원에 시정 요구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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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 청사에서 검찰 공판부를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보안을 명목으로 공판부 사무실이 있는 12층의 출입구 한쪽을 폐쇄했다.

검찰은 폐쇄한 출입구가 비상 대피로와 연결돼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의 신속한 대피에 큰 장애가 생겨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전날 법원 측이 공판부 직원 한 명에게 출입증 발급도 거부했다고 했다. 이는 "직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가로막은 것으로서 재판 준비와 민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이처럼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에 의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사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서울고법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달 19일 서울고등·중앙지검에 오는 26일까지 공판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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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 소유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대신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에 일부 공간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 업무가 늘면서 청사내 공간 수요가 늘었고 이 때문에 검찰과 갈등이 생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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