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 동결"

'어선 산재보험' 요율 내년 동결…"보장성 확대·상품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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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에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요율 동결과 제도 개선 사항, 어업인 안전보험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어선원·어선 보험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 사고 증가 등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다만 톤(t)급별 보험료,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 등은 일부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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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확대한다.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해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한다. 어선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주는 어선원·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비율도 55%에서 6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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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화재가 다른 어선으로 번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 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다.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주의 신속한 유류오염 방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한다.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주계약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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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상품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신 보장은 확대하기로 했다.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안전보험의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 비중이 작은 상품 2종은 폐지, 3종은 보험료 인하, 2종은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만기 후 30일 이내 사망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시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1년만기 상품과 함께 단기 상품(1~150일), 장기 상품(3년만기) 등을 새롭게 출시해 상품을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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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선원·어선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보호와 권익증진,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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