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DGB대구은행·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협력키로

주택금융공사, 대구 청년·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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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수습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구시,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와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네 기관은 대구시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지원 대상자 요건,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구시 청년·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 시로부터 청년은 대출한도 5000만원 이내,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1억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실제 대출금액과 대출 가능 여부는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청년은 2%P로 연간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는 무자녀일 때 1%P, 한 자녀 1.3%P, 두 자녀 이상 1.6%P로 연간 최대 16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를 0.1%포인트 감면해 최저비율인 0.02%를 적용하고 임차보증금의 90%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


대구은행과 농협 대구영업본부는 고객이 공사 전세자금보증과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대구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공사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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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사장은 “대구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수습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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