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 안 맺으면 과징금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 2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맺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하도급법이 개정돼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매겨지는 세부평가 점수에서 중(2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