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9월 28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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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4)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공범도 같이 할 의사가 없었는데, 과연 그것을 공모로 볼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앞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관련자들의 선고 형량과 비교해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은 최씨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끝을 흐렸다.


최씨는 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형이 나옴에 따라 최씨 측만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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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3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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