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비참한 노동현실 고발을 위해 스스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진 =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비참한 노동현실 고발을 위해 스스로 분신한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그의 영정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 사진 = 전태일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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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1929∼2011) 여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이 여사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2월 군사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41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증언했다. 닷새 뒤인 9일에는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노동 3권 보장'·'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계엄 당국은 해당 집회가 사전 허가없이 이뤄진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후로 신군부가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내용, 목적,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이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 및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차남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해서 감금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나 아쉽다.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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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재단은 선고 뒤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판결은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무죄 판결은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당국에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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