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1년새 177% 급증..."감사인 지정 불이익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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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아직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이 지적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개사가 감사인이 지정됐다. 지정회사 수는 지난해 52개사에 비해 177% 급증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된다.


12월 결산 법인인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 금융사 등은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 감사인 자격은 상장사는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다. 대형 비상장사, 금융사 등은 회계법인만 선임 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비상장사, 유한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격은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다.


주요 선임기한 위반 사례를 보면 2019년 설립된 A사는 20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됐다. 2020사업연도에 대한 초도감사계약을 2020년 4월29일 체결했다.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선임기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 증가해 대형 비상장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올해 4월30일 체결했다.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월14일을 위반한 것이다.


선정절차 위반사례도 소개됐다. 2019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사 B사는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0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1100억원으로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사가 됐지만 B사의 회계담당자는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정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종전과 동일하게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하는 감사인 선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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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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