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50→8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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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협 조합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중앙회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이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인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또 상호금융업권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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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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