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주기적 현장방문→상시 비대면·원격으로 전환
정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사업비 1491억 절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전기안전점검 방식을 기존 인력 중심의 대면 체계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안전점검 방식은 지난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3년에 한번씩 방문·대면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해 점검시 현행 정기점검 대체 또는 정기점검 시기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제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가로등·신호등, CCTV 등 공공 전기설비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전기안전점검 방식 전환을 통해 전력기금에서 충당하는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은 2022~2028년 누적 1491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국가표준 제정,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 등을 위한 연구(R&D)을 통해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체계도 조기 정착한다. 2025년 이후 원격점검 장치를 한전의 지능형 원격 검침망(AMI)과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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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의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며 "전기안전점검 사업비용 절감,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의 고기술의 검사·관리 인력으로의 재배치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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