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물량부터 환급…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LNG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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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외항선 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한다. 이를 통해 LNG를 원료로 움직이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경제 전환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외항선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요 선박연료였던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돼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 규정으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은 그간 ㎏당 24.242원이었던 LNG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전 일부 물량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앞서 산업부는 LNG 추진선 확대 등 LNG 벙커링 시장 출현에 대비해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지난해 8월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NG는 유류 대비 황산화물을 100% 감축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도 각각 40~70%, 25% 감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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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 규정을 2개월 내 마련해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본격 환급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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