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에 선 '검사 스폰서'… 대법 "초상권 침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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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과거 '검사 스폰서' 의혹으로 수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업가로 이 남성은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와 당시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에 연루된 김씨는 2016년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서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에 나섰다. 본인이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며 얼굴 등을 가려달라는 요구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어떤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을 어기고 기자들에게 김씨 구속의 구체적 경위를 알려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불렀다고 판시하며 국가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씨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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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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