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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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검찰이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KC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고, 약 두 달 뒤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같은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장의 배임 범행에 가담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대표는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 자산 과대계상·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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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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