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9시, 영화관 10시까지… 결혼식은 299명까지
정부,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모임 금지
대규모 행사·집회도 제한
접종완료자 등 299명까지 제한
300명 이상 행사 2주간 금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중단을 선언했다. 유흥시설 외에는 사라졌던 영업시간 제한이 부활하고, 결혼식 등 행사 참여 가능 인원도 대폭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현재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인 유흥시설(밤 12시) 4만여곳 외에는 적용되지 않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살아난다. 비말 배출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외에도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등) 96만여곳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도 모두 유흥시설로 분류돼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위험도가 다소 낮은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등 3그룹 시설 105만여 곳과 기타그룹(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13만여곳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원의 경우 현재 대학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평생직업교육학원 외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경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시도 교육청 적용 조례 중 학원의 영업시간 적용 조례가 있다"며 "영업제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등 지자체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원천 제한하는 지역은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10시까지만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16종에 달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유일하게 미접종자의 출입이 허용됐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용 필수성이 높은 식당·카페의 특성을 고려해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1인까지는 자유로운 이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다 축소해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밥 먹기)’·‘혼커(혼자 커피 마시기)’ 등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 이용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접종자에 의한 전파 위험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PCR 음성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는 유지된다.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들 시설에는 모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이들 시설은)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는다"며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집회도 규모 줄여야… 결혼식은 접종완료자 등 한해 299명까지
방역패스 활용 시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규모도 축소된다.
위드 코로나 개시와 함께 접종 구분 없이는 99명, 방역패스 적용 시에는 100~499명까지 행사·집회가 가능해졌지만 18일부터는 접종 구분 없는 행사는 49명까지, 방역패스 적용 행사는 50~299명이 참여 가능해진다.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들 행사는 관계 부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지만 정부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 동안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행사들도 50인 이상이 모이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공무·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됐던 국회 회의, 기업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대신 별도의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우려됐던 결혼식도 참석 가능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결혼식은 현재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행사·집회 기준에 따른 접종완료자 최대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더라도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은 일반 행사 기준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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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는 아직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시 정원의 100% 대비 수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를 포함 시에는 절반이 입장 가능하다. 이기일 통제관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추가 협의 사항이 생겨 오늘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계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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