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올해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관련 설문'도 진행

하도급업체 47%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가에 절반 이하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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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하도급업체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절반 이하만 납품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협의를 활성화할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9만3972개 업체의 2020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이번 조사에선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방법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 반영 정도를 추가로 물었다. 이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 반영 정도에 대해 수급사업자 36%는 '전부 반영', 17.0%는 '50%이상 반영' 했다고 답했다. 반면 29.0%는 '50%미만 반영' 한다고 답했고 17.1%는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7%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절반 이하만 납품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선 수급사업자 59.1%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17.3%는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23.6%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했다. 특히 목재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 또는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8%, 45.1%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수급자업자는 52.8%로 전년(49.6%)에 비해 늘었다. 또 사업자의 11.4%(전년 10.1%)는 2020년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의 4.0%(전년 1.9%)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이 미흡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단가 조정협의를 활성화할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에 '보통' 응답이 37.3%에서 41.7%로 증가했고 '개선' 또는 '악화'는 각각 59.4→57.1%, 3.3→1.2%로 감소했다.


원사업자의 61.6%, 수급사업자의 87.2%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원사업자 응답 기준)이 98.1%(전년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은 63.3%(전년 65.3%), 용역업은 56.5%(전년 63.2%)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원사업자 기준 33.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 전년(83.7%)보다 낮아졌다. 현금성 결제비율도 93.5%에서 84.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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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해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 등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하도급 사건의 본질인 대금미지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미지급 여부 확인시 신속한 향후금지명령과 시정조치로 대금조정협의 명령 부과, 유인책을 제공해 분쟁조정 또는 중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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