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中企·소상공인 혜택'‥ 강원도, '333 자금' 지원 기준 완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동시 이용 가능
권리 침해 해제 기업,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신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실업자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3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강원도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전국 최초 고용연계 융자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변경 시행하는 '333 자금' 완화 기준은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고, 압류 등 권리 침해가 해제된 기업도 3개월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또 두 가지 완화 기준 외에도 2022년 최저임금 기준 관련 내용도 포함해 2022년 1월 1일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191만 4440원 기준을 반영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도는 '333 자금' 수혜 폭 확대를 위해 두 차례 변경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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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333 자금' 신청 금액이 1100억 원이 넘는 등 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333 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영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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