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속한 언어 지속적 사용 아니라 단순 욕설이기 때문"

방송인 김어준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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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욕설 방송에 대해 시정 조치가 필요없다는 뜻의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김씨의 지난 7월 욕설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0월28일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방심위의 심의를 받았던 김씨의 욕설 방송은 지난 7월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71회다. 이 방송에는 여론 조작 혐의를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서 김씨는 "저도 그 양반을 꽤 오래 알았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장담하는데 김 지사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실토할 사람이다. X노무 XX들, 진짜"라고 발언했다.

김씨는 또 "그거(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지칭) 정말 허접하다. 그걸 비밀리에 만든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이라며 "X노무 XX들, 진짜, 갑자기 열 받는다"고 한 차례 더 욕설을 했다.


방송 이후 김씨의 욕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나 방심위는 이에 시정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저속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욕설이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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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씨는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2차례 반복해 욕설을 해 단발성 욕설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현역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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