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와 목표' 학술세미나
역외 압수수색 개선 방안도 논의
경찰, 위장수사 46건 통해 75명 검거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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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범죄수사연구원과 15일 개최한 '위장수사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와 목표' 학술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미국·영국·독일 등 사례를 참고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분위장수사와 같이 사후승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검찰·법원 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오상지 경찰대 교수도 "특정한 경우에만 법원의 동의를 받는 독일의 위장수사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위장수사 절차는 엄격한 편"이라며 "불법성이 큰 범죄에 대해 절차적 제약을 완화해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위장수사 활성화를 위한 '역외 압수수색'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역외 압수수색은 우리나라 영장의 강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기반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수집 방안을 말한다. 송영진 경찰대 교수는 "사이버공간의 접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외 자료수집 관련 집행관할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철구 경찰대학장, 김광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장수사 제도발전을 위한 보완점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신설된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통해 전국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를 지휘하고,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절차위반, 수사 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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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9월 24일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이날까지 총 46건(신분비공개 41건, 신분위장 5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7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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