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련법 위반 민간 측량업체 4곳 '적발'…과태료 등 조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등록 취소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 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 진행됐다.
시는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ㆍ일반ㆍ지적(地籍) 등) 총 18곳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 중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했다.
시는 매년 한 차례 지역 내 모든 민간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 및 SMS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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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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