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세차장·중고가구 매장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12월 사업자등록 기준 사업자 약 9만명에 해당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세차장, 중고가구 매장, 건강보조식품 사업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소비자 상대업종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 사업자는 약 9만명에 달한다.
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해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기준으로 200만원이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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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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