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선고기일 17일에서 15일로 변경
생명과학Ⅱ 빼고 성적 통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천515명에 대해서는 이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2021.12.10 iso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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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 판결이 15일에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며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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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달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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