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대부분 계약해지과정서 발생
위약금 과다 청구·계약해지 거부 등
"약관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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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올 3월18일 광고대행사인 B사의 영업직원 C로부터 홈페이지 제작과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날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근거로 A씨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했다.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일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고객이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1077건 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609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를 차지했다.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다.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했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며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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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온라인광고 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위약금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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