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70대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70대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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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70대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3일 A씨(29)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오전 5시45분께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 남편인 B씨를 살해한 뒤 아내 C씨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에 머리에 중상을 입고 쓰러진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당시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A씨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이 주택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7~8월께 3층에 사는 건물주 B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는 당시 2층의 다른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불평을 듣고 A씨를 찾아가 주의를 줬다. 이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씨 부부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A씨는 최근 1년 동안 별다른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친은 경찰에 "아들이 말투에 민감한데 당시 집 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B씨 부부가 저를 괴롭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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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앓는 정신질환이 층간소음 갈등 및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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