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억1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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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태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 시 번호판 보관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낼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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