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첫 신고 때 현행범·긴급체포 요건 안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26)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26)에 대해 첫 신고 접수 당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했다"며 "주거지나 전화번호 등도 확보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6일 딸이 감금된 것 같다며 처음 신고했고, 딸의 위치는 충남 천안시로 잡혔으나 그곳에 없었다. 이씨와 딸이 대구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받은 뒤 귀가조치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신변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3시 천안서북경찰서가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고, 이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입건 전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씨는 첫 신고 나흘 만에 피해 가족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퍼즐을 맞춰보니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당시에 대구에서 판단하고 파악했던 것을 가지고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