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들르던 곳인데…"백신 안 맞으셨으면 매장 취식 못하세요"
'방역패스' 단속 첫날
식당·카페·학원·영화관 등 이용땐
접종 증명서·PCR확인서 제시
과태료 10만원·업주 300만원
"바쁜데 일일이 확인 어려워"
사업자에게 과한 부담 우려도
무인 점포 운영자들도 불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두 분 백신 안맞으셨어요? 아, 그럼 매장에서는 취식 못하세요…"
13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의 한 카페. 백신 미접종자 2명이 포함된 일행이 매장에 들어서려하자 직원이 제지했다. "매일 들리던 곳인데…"라며 손님의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카페 종업원은 "오늘부터 (방역패스)단속인데 저희가 과태료를 150만원에나 물어야 됩니다"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범위를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시설에서 적용하고 단속이 이뤄지는 첫날이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 관람) 경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모일 때 유일한 미접종자라면 참석할 수 있다. ‘혼밥’도 가능하지만 미접종자가 2명이 모일때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때는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중구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종업원이 "손님, 방역패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인사말을 먼저 건넸다.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라는 말도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종 이력 증명이 확인된 뒤에야 매장 입장이 허락됐다. 대부분의 식당·카페들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과태료에 방역패스를 통한 매장 입장 절차를 철저히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의무화에 우려도 내비쳤다. 손님 맞이에 바쁘다 보니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52)는 "솔직히 바쁠 때는 QR코드를 해달라는 말만하고 실제로 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젠 백신 접종까지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사업자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8)도 "아직 큰 체감은 못하는데 가게 운영을 하면서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하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13일 서울 시내의 패스트푸드점에 방역패스 적용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주요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이들도 불만을 내놨다.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6)는 "직원이 계속 상주하지 않는 업장이었는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니 난감하다"면서 "급한대로 업장에 나가 확인하고 추가 아르바이트생 채용 등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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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 업주들은 방역패스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운영하기도 했다. 중구 소재 한 칼국수 전문식당은 안심콜로 입장인원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앱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여부나 PCR 음성 판정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 식당업주는 "일일이 백신 접종여부까지 확인하면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고 털어놨다. 인근 분식집은 안심콜 전화번호 등이 쓰여진 안내문을 매장 내에 부착했지만 별도의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식당 사장은 "자영업자들에게만 방역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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