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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