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 확대”
‘직전 사업연도’ → ‘반기 또는 분기’ 고시 개정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500% 미만 경우도 보조금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내년부터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이 확대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보조금 지급조건이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5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개최된 간담회에서 대구 소재 전기차 부품 생산 기업 A사는 이 규제에 따라 재무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도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행 제도가 재무구조를 개선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도 취지에 공감해 본격적인 고시 개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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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옴부즈만은 “내년부터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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