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초6 딸이 동급생에게 성추행 당했다"…분노의 靑 청원
"가해 학생 3일 출석 정지 후 같은 반서 생활"
"강제 전학 시켜달라"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초등학생 6학년 딸이 같은 반 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3일 오전 7시 기준 9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저희 아이는 평상시 엄마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2년간 같은 반에서 저희 아이 성향을 알고 있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렸다'고 말했다"며 "B군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후 엉덩이를 만졌다. 또 딸의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를 하고 '방귀를 뀌어봐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B군은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하며 가볍게 안부도 묻는 사이였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 어찌 보면 믿었던 같은 반 남학생이었다"며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B군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했고, B군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B군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는 거듭 사과하며 이사나 전학을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B군 측은 성추행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또 B군 부모는 A씨가 B군에게 사실 관계를 물은 것을 두고 되레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A군 부모를 고소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B군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고 심지어 가해자인 남학생은 6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하며 많은 친구와 너무나 재밌게 생활하고 있다는 저희 아이의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아이는 친구도 없이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입고도 아무런 분리 조치 없이 같은 교실에 방치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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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매일 같은 반에서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 조속히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관내에 중학교 배정을 받는다면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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