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교통사고' 수습 않고 떠난 운전자, 불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운전을 하다 배우 최민수(59) 씨의 차량과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씨와 A씨는 지난달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최씨는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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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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