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음주운전·무단횡단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대대적 단속
낮에는 주요 교차로 교통질서 확립
밤에는 유흥가 음주단속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 운전' 단속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이륜차 무질서 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과 교통순찰차·사이카 등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특별 교통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교통외근, 기동대, 지역경찰, 사이카·암행순찰차를 대거 배치해 주간에는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횡단보도와 사고 다발 장소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고, 야간에는 전 경찰서가 유흥가 주변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무단횡단과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함께 배달 이륜차의 인도주행·중앙선침범 등 무질서 운행도 단속할 방침이다.
실제 서울지역 10~11월 교통사고 분석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51.2%(21명)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노인이 66.7%(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무단횡단(11명)이 가장 많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망자도 3명(14.3%)이었다.
이 기간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발생했으며,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34건(일평균 5.6건)으로 직전 2개월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었다.
서울경찰은 앞서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찰관기동대 8000여명을 동원해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46.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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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운전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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