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조 전 장관이 낸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3일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다.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이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시적 처분이므로,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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