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 개최…“승계지원 법제화해야”
‘승계 활성화 위한 지자체 역할’ 등 정책과제 논의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 및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에 추진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제화'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수정,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경영승계원활화법을 제정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상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체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인력의 수도권 이동으로 전국 GRDP의 50%를 상회하던 지역 비중이 2015년을 기점으로 50% 미만으로 감소해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혁신의 견인차이자 버팀목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공석·윤태화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단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체계적인 승계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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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금의 기업승계 지원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차기년도에는 기존의 기업승계 세제 개선과 더불어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역 중소기업 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업승계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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