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협의회, 교육분권 확대 위해 법 개정 추진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분권의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만들고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이나 돌봄 부담완화 등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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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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