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29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제 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안에 아세안과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최근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원회 합의사항을 합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 등이 지연되면서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사본 활용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로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베트남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한국의 전체 수출금액의 17.4%를 차지하는 등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상대다. 지난해 교역 규모는 총 1438억달러다.

AD

기재부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