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 규모 '中企간 경쟁제품' 제도, 깐깐하게 개편된다
중기부, 2022~2024년 경쟁제품 지정 결과 발표
코로나19 영향 반영…"쏠림·담합 발생 품목 제외"
조사보고서 제출 등 절차 개선, 관리 강화하기로
객관성·공정성 강화…"제조 경쟁력 발전에 기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3개(세부품목 632개)에 대한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중소 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만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경쟁제품 구매 실적은 22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역할을 했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난달 30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이며,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과 고용상황이 악화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됐다.
권 장관은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은 오는 27일까지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되며,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그동안 지적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천기관이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선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한다. 부당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로 인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 3년마다 실효성 검증과 대상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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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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