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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내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갈 때도 방역패스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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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식당·카페, 독서실 등도 방역패스 적용
내년 2월, 2009년 이전 출생자도 방역패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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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정부가 확산세를 막기 위한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의 사적모임 인원을 각각 6인·8인으로 하향 조정해 연말연시 모임을 줄이고, 전파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현재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던 청소년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당장 다음날로 다가온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사적모임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동거가족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됐는데 이번도 같나?

A. 6일부터 4주간은 사적모임 인원 최대 허용 기준이 기존의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바뀐다. 이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는 기준이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던 기존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에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되기도 했던 상견례는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의 제한이 적용된다.


Q.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줄어드나?

A. 사적모임 외에 결혼식, 집회·시위 등을 포함한 모임·행사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은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미완료자 최대 49인 포함 시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일반 행사는 99인 이하인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석 가능하고, 전원이 접종 완료자인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Q.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되는 건 어떤 시설들인가?

A.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내부의 식당가, 푸드코트 등은 식당으로 분류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6일부터 실시되지만 1주일 간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계도기간이 도입된다.

정부가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지난 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지난 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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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혼자 식당에 가도 방역패스를 챙겨야 하나?

A.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에까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미접종자 3명과 접종완료자 3명이 함께 식당을 이용한다면 접종완료자 3명은 접종증명을 하면 되고, 미접종자 3명 중 2명 이상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혼자 식당에 갈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미접종자 1인의 예외를 둔 것은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당국은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행 중 1명까지는 미접종자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혼밥'·'혼커'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Q. 새로 추가된 방역패스 적용시설도 완치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도 이용할 수 있나?

A. 6일부터 방역패스가 신규 적용되는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 등은 모두 기존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특성에 따라 다른 수준의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은 현재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만 이용 가능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입원·입소자 면회, 노인·장애인 시설 이용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 가능한 식이다.


나머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방 등은 접종 완료자·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까지 모두 입장이 가능하다. 이 기준이 신규 적용시설 모두에 적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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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방역패스가 확대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나?

A.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까지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때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접종 권고연령은 모두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접종 가능한 연령과 2월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연령 모두 원칙적으로는 2010년생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2010년생 아동과 보호자에게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안전성을 알리고 이들이 접종을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접종 연령은 12세 이상이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사실상 13세 이상으로 설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2009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 적용된다. 이들은 3주의 접종 간격과 2주의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내년 1월27일까지는 접종을 시작해야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Q.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

A.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축소 조치는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우선 실시된다. 이후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이전 기준으로의 복원 또는 유지나 강화 등의 조정 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방역패스 대상 시설 확대 조치는 별도의 기한 없이 지속된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를 기조로 4주간의 기간을 고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후 운영 과정에서 감염 위험도가 낮다고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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