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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같이 산 전처 '돈 문제'로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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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같이 산 전처 '돈 문제'로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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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40년 넘은 결혼생활 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80대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명의 자녀를 둔 부부였지만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8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5월 31일 서울의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자신의 전처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결혼해 43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9명의 자녀를 뒀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2009년 A씨와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땅의 토지 수용금을 일부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특히 A씨를 대상으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 나서 'A씨가 최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지만 A씨는 '과거 내가 최씨에게 빌려줬던 2억원 넘는 채권이 있어 상계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최씨는 A씨의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살해하기에 앞서 수시간 동안 A씨를 기다리면서 A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확인했고 행인들이 다툼을 말렸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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